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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

보험계약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전화 신청이나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약관 및 청약서 미전달,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위반, 자필서명 누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회사는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키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리진단이나 사기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약관 미교부 및 설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법정 기간과 전화 또는 서면 등의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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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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