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사고 발생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 등이 위의 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657조제2항).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후-STEP2. 보험금청구/해약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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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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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문의 |
• 보험 계약내용 확인 및 구비 서류 확인은 각 보험회사의 콜센터 및 담당 설계사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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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접수) |
•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 •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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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 |
• 심사 및 조사 여부 검토 • 청구 서류 및 조사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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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및 사고조사(필요시) |
•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또는 손해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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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결과 안내 |
•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서면, SMS, 이메일 등) • 접수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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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단, 일부상품군 상이) •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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