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8조제1항).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8조제2항).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 청문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88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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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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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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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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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4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보험업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보험대리점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대리점에 대해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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