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협회에 등록한 자입니다.

보험대리점의 개념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194조제1항제2호).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 범위
보험대리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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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위 종목별 |
영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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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함)를 포함]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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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함)를 포함]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연금 포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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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함)를 포함]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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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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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대리점 |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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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대리점 |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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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운영 주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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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대리점 |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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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보험대리점은 운영주체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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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별 |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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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대리점 |
아래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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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이수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 합격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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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등록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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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
아래 (1)과 (2)를 모두 갖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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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대리점(생명·손해보험·제3보험)의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자격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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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력요건의 “해당 업무”는 다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참조).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제19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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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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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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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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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이력서 |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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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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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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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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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수료: 1건당 2만원 |
등록수수료: 일반법인 1건당 20만원 금융기관 1건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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