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보험대리점은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제3항,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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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신고주체 |
신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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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업무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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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망 |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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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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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
관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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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업무폐지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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