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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모집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대리점이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 업무폐지는 대표이사가, 본인 사망 시는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가, 법인 해산 시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시는 관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가, 직접 업무폐지는 대표이사가 신고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험대리점이 영업을 종료할 때 필요한 폐지신고 대상과 주체,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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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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