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대리점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보험대리점은 등록(
「보험업법」 제87조)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겸업 신고
보험대리점은 계약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을 신청하고(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4항 전단).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모집과 생명보험의 모집을 겸업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을 원하는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를 거쳐 겸업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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