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시 주의사항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참조).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제1항).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2항).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본문).
보험대리점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해당 보험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7조의3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2항).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위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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