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면제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급여정지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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