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개념 및 구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638조 참조).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보험업법」 제2조제1호 참조)으로서.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계약 모집 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보험모집의 제한
보험회사는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및 일반 공공의 이익보호라는 기본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26, 141쪽 참조).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며(「보험업법」 제3조 본문),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 및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143쪽 참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보험모집인의 구분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
구 분 |
내용 |
근거조문 |
|
보험설계사 |
[등록]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로서 |
「보험업법」 제2조제9호 |
|
보험대리점 |
[등록]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
|
보험중개사 |
[등록]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
「보험업법」 제2조제11호 |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등은 제외) 또는 직원 |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 보험모집인별 관할기관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