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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험계약자

보험사기

보험계약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유형을 파악한 후 적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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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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