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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보험모집인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에 해당하던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모집에 관한 규정 위반,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금 조작·과장 수령 유도 행위, 명령이나 처분 위반,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명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소속된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험설계사가 등록제한사유 해당 여부,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보험사기 및 보험금 조작 관련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절차에서 청문 실시 및 문서 통보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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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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