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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