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체결 및 모집과정에서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에서 같음)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0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9호).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2항).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3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금품 제공이나 수수료 지급 금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이를 위반하여 위의 금품 등을 제공(
「보험업법」 제89조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시 준수사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보험설계사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함)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함)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5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7호의2).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등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사고의 조작 또는 과장 보험금 수령 금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이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로서 영업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차별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손해배상책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영업행위를 할 경우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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