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념 및 등록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개념
보험회사등(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보험설계사는 영업 범위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간단생명보험설계사 포함), 손해보험설계사(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설계사 포함), 제3보험설계사(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간단제3보험설계사 포함)로 구분합니다(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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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념 |
영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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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설계사 |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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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설계사 |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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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설계사 |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보험설계사는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보험협회의 시험을 합격하여 신규등록을 하거나,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경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
신규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
경력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등록제한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보험설계사 등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신청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194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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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협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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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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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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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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