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등 및 거래기록의 보존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다음의 보험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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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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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함)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①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②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고 |
보험사고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및 보존기간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함)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존해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위반 시 제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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