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보험 등의 가입(「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82~83쪽 참조)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가입하고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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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
가입대상 |
보험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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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험 |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전원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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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모든 어린이집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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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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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84쪽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