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공제사업 가입

보험·공제사업 가입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3항).
화재보험의무가입

화재보험의무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므로 건물 소유자는 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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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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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 건물 소유주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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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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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다른 경우 |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따른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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