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기준

합리적인 지원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인 단위 지원 원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다만, 위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보호기간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거주지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5년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함)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3항).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 선정
"무연고청소년"이란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참조).
무연고청소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생활하는 다음의 학교·기관·시설의 장
4.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5.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함)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
보호자 선정 취소 및 변경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후견인 선임
무연고청소년은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받을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참조).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통일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보호나 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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