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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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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입양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

입양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양자가 될 아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등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등이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은 연령에 따라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경우 등에는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종교의 자유 인정,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관련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양부모교육 이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나이, 범죄경력, 건강 상태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양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 진행 과정에서 아동 및 친생부모의 동의·승낙 요건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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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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