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자격
양자가 될 자격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정하기 전에 입양의 동의 및 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와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시·도지사등은 양자가 될 아동이 결정된 후부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동의 또는 위 2.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함).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친생부모가 위 1.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위 2.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양부모교육 이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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