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절차와 효과
입양의 신청 및 결연

입양의 신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위에 따른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양부모와 양자가 될 사람의 결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허가 청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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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허가 청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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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 결연확인서
5.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7.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8.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7.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여야 함 |
입양허가 여부 결정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입양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임시양육결정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며,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허가의 청구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후 조치
위 2. 또는 3.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위 1. 또는 4.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4항 본문).
입양의 효과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입양의 효력발생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확정 또는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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