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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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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입양

보호대상아동 입양의 절차와 효과

입양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고 결연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하여 입양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진행할 때는 입양신청서 제출부터 가정환경 조사, 결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청구 및 친양자 입양신고에 이르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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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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