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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실종아동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실종아동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아동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지문 등 정보는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또는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장기실종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실종아동을 말하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되어 전담 조사 및 수색 수사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와 관련된 지문 등 정보 등록, 정보 보존기간 및 폐기 요건, 장기실종자 추적 업무, 그리고 실종선고 및 취소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민법」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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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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