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계별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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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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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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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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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발생 보고(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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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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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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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 조사(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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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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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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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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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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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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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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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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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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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은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조치 기한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과태료의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 → 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피해 회복 및 치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