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며,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제1항).
보호처분 기간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피해자 배상명령
법원은 보호처분 선고 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 결정 미이행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료

보호처분의 변경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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