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통보

출생정보의 기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함)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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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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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비식별화된 가명
√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아동의 출생 순서
4.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출생정보 통보 절차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위의 통보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아동의 성명(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통보

출생정보 통보 절차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전단).
출산사실 증빙서류
위에 따라 출산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후단).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위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출생통보 후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지역상담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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