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보호출산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보호출산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지역상담기관을 거쳐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이 통보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절차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출생 시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과 14일 이내의 제출 기한, 의료기관 외 출생 시 출산사실 증빙서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all
[코라이브 리워드] 매일 글쓰고 댓글 달면 포인트 적립 혜택!
꽝 없는 100% 당첨 룰렛! 모은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와 쇼핑 혜택을 즐기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