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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산지전용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1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 방지, 산지경관 유지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등에게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또는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재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치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등은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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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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