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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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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복구 후 조치

산지전용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1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와 지적측량 성과도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관할청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복구공사비 총액의 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관할청은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산림청장등은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복구의무면제 확정, 복구준공검사 완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산지전용 후 복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복구준공검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복구준공검사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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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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