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후 조치
복구준공검사 실시

복구준공검사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복구준공검사 신청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복구준공검사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지적측량 성과도(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수수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8호).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의 보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은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본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
하자의 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등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관할청은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전단).
복구비의 반환

반환 사유
산림청장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복구의무면제(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가 확정되었을 때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가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을 이행하거나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산림청장등은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반환 절차
복구비를 반환할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본문).
관할청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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