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復權)

개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 및 면책-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 참조].
복권되는 방법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1항).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제2항).
복권신청의 공고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복권의 효력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출처: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효력발생시기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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