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등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복무분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하며, 다음의 기간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병역법」 제23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항 및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현역 복무기간(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한 기간
현역병(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해양경찰대원 포함)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상근예비역의 복무형태 및 복무분야
상근예비역의 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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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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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형태 |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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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분야 |
다음에 해당하는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 예비군중대 행정병 √ 군부대 √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
병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

군인 상호 간에는 존중과 배려를 해야 합니다.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2항).
병 상호 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및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3항).
병영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충이 있으면 상관에게 말하세요.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제1항).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제2호).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병영생활에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군인이 다음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둡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항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항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대한 사항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군 생활로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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