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및 보수
현역병의 복무기간

복무기간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본문).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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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축된 실제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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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해병 |
24개월 -> 1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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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
26개월 -> 2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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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27개월 -> 21개월 |
복무기간의 산정 제외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다음과 같이 현역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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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복무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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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일수 |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포함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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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처분일수 |
징계에 따라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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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일수 |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현역병의 보수

현역병의 봉급
현역병의 봉급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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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월 보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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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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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
1,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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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병 |
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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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 |
7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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