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종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에 제적(除籍)됩니다.
전역

지원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정년 전역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본인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의결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적 및 퇴역

제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제적(除籍)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2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의 제적결의가 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다음의 구분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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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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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
√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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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
√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퇴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됩니다(「군인사법」 제41조).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인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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