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복무기간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복무기간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 기간
구류기간
근속·계급 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

근속·계급 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근속·계급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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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급 |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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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정년 |
대령 |
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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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
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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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
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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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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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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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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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 |
3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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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
중장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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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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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 |
6년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단서).
복무기간 산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기간
구류기간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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