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위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제1항·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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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적 선택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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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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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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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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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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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22세가 되기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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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참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제4항).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참조).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위의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3항).
입영희망 신청제도로 영주권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려고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제7호).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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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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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을 취득한 사람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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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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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병무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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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병무청 병무민원(☎ 1588-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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