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금 대여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면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등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복지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금의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다음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1항).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여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주거자금, 창업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한부모가족-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참조].

대여 신청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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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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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복지자금대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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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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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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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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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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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자금의 대여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제2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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