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납부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이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참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후단)
본인 부담 비율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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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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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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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20% |
1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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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
15% |
9% |
6% |
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60% 감경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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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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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법」에 따른 다음의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함)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3. 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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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함(「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 위 감경 적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
40% 감경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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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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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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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함(「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 위 감경 적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자
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본인부담금의 감경 절차 등

본인부담금의 감경 절차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위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감경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감경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함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함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함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 확인 등

과다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위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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