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예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포함)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1)].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으로 하고,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함)·정신병원에서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100분의 30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1)].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2)].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다목1)].
납부 방법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단).
건강보험공단의 초과 금액 부담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아래 금액의 합계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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