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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련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기간 내에 본점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점 이전 및 지점 관련 등기 시에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이사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신소재지 등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입니다.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 이전, 폐지할 때 필요한 등기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관할 구역 변경 여부와 대도시 지역 해당 여부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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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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