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이전
유한책임회사의 본점

본점의 개념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참조).
본점소재지의 정관기재 및 등기
유한책임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제1호 및 제287조의5제1항제1호).
본점의 이전

본점의 이전등기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1항).
본점 이전등기 신청 및 제출서류
본점이전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식 및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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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기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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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상법」 제182조 및 제287조의5제3항 참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4-1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정관의 변경을 요할 경우)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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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4-2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정관의 변경을 요할 경우)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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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기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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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라목,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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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만약,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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