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사업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적용을 함께 신고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간이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전단 및 제72조제1항).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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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가가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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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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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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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업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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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 운수 및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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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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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의 납부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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