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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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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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예시 (토지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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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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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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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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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예시 (건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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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치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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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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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예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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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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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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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예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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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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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등기기록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제1항).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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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0000시00구00동00제0층제0호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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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예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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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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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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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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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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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예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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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접 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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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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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번호 |
대지권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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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및 을구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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