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가압류 대상의 특정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및 특정
가압류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하며,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 표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참조).
부동산 유형별 가압류 방법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은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1조, 제714조 및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참조).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의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91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1조 참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및 제291조).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및 제291조).
신탁재산의 가압류 제한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됩니다(「신탁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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