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란 산재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부분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장별부분취업내역신고서 및 취업능령 평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9호서식).
다만, 직장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직장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원칙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이란 그 취업한 날에 받은 임금 및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경우의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사람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고령자에에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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