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지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함)을 지정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제1항).
운행가능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제2항).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제1호).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 및 해제 등에 대한 일반기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주행상황 대응 및 전방거리제어 등에 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등에 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기준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에 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위험최소화운행에 대한 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비상운행에 대한 기준
고장에 대비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설계 기준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성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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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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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의 착석 여부 및 안전띠 착용 여부와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등을 항상 감지하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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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착석 여부 등에 대한 경고신호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작동에 대한 기준 |
■ 자동차로유지기능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거나 1초를 초과하는 시간 동안 운전석에 없는 것을 감지하면 운전전환요구를 시작할 것. 이 경우 운전전환요구 시 청각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4 제2호나목에 따른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작동기준의 2단계 경고로 운전전환요구 청각신호를 대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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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감지 등에 대한 기준 |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채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30초 동안 다음 활동 중 둘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신호와 구별되는 경고신호를 운전자의 활동이 감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
1. 운전자전용 자동차제어장치의 조작
2. 의도적인 머리 또는 몸의 움직임
3. 눈을 뜬 상태의 유지
4. 눈의 깜빡임
■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활동지표 대신 이와 같은 수준으로 운전조작 가능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지표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경고신호를 한 후에도 운전자의 활동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시작한 지 15초가 지나기 전에 운전전환요구를 시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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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 감지에 대한 기준 |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주의상태에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
■ 위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는 운전자가 다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의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
(1)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주로 전방의 도로인 상태
(2)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후사장치를 보는 방향인 상태
(3) 운전자의 머리 움직임이 주로 운전조작을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상태
■ 위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상태 지표 대신 이와 같은 수준으로 주의상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상태 지표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음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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