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일반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조제6호·제7호,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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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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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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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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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
2.25m |
3.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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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
4.0m |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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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대향(對向)주차 |
2.3m |
3.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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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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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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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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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
3.3m |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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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
6.0m |
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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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 대향(對向)주차 |
4.5m |
5.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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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대향주차 |
3.5m |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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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주차 |
3.5m |
5.0m |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경사진 곳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단서).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
예외적인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다음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①부터 ②까지와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9호·제11호).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9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14호 본문).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단서).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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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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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
3.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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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
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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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 대향주차 |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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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대향주차 |
3.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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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주차 |
3.5m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등의 위반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4조제1호, 제24조의2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주차장법」 제2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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