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운영 등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이용 제공

부설주차장 이용의 제공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용도변경 금지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용도변경 허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의 1., 2., 7. 및 8.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부기등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용도변경 허용 사유에 따라 위치를 변경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5제1항).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위의 2. 및 8.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제1항 및 제12조의19).
위의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제2항).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제3항).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0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0제2항).
부설주차장 관리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
부설주차장 기능 변경
다만, 위의 3., 5. 및 6. 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에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1항).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2항).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1호의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4조제3호, 제24조의2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주차장법」 제24조의2제2항).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이라 함)는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제3호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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