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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부속물매수청구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으면 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대금은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위반 약정은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지 여부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등 채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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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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