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공매도 제한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거래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부정거래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부정거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2항).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아래 1.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2.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매매 등”이라 함)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제1항 본문).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제4항 본문).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제4항 단서).
주식시장에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의미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참조).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KRX정보데이터시스템-통계-공매도 통계-공매도 제도-공매도 의의).
하지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KRX정보데이터시스템-통계-공매도 통계-공매도 제도-공매도 의의).
공매도 금지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서 상장증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앞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에 대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10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매도 금지의 예외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3에 따른 가격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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