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그 밖에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4호)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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