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의 범위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위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행위의 주체
누구든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상대방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하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합니다.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청탁을 한 경우
Q.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기자가 B과장을 통하여 청탁한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B과장이 콘도 예약업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과장에 대한 부정청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의 방법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직접 청탁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됩니다.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불일치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49쪽 참조>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이익・불이익)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관련판례 (1) 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을 부정청탁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과57471 결정)
관련판례 (2) 공직유관단체인 B 주식회사의 건설사업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위반자는 자신의 아들이 B 주식회사의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8. 선고 2018과42 결정)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대표권 있는 자를 포함)의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대표권 있는 임직원의 대표권에 부정청탁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종업원의 부정청탁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49-53쪽 참조>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법령을 위반하여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A.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 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B시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B시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62쪽 참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