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위와 같은 보호신청을 하면 재외공관장 등은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호신청을 한 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받기 전까지 보호신청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와 같은 보호신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 통보
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위에 따른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입국 후 보호신청한 경우에는 보호신청한 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보호 결정
통일부장관에게 임시 보호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리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여부의 통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가 결정되면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처우내용의 고지
이러한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보호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내용을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리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국내 입국 교섭 및 이송 등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이송 등 결정 통지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본문).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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