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분리배출 요령

제품·포장재별 분리배출 요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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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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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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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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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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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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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 ※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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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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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병 |
·음료수병,기타 병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화분, 그릇 등)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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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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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내용물은 제거한 후 배출 -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 폭발성과 인화성이 있는 내용물이 남아 있는 캔류는 위험성을 표시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부탄가스 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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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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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식품용기, 세정용기 등※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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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류(전지나 전기를 사용하여 충전·작동하는 전기·전자완구 제외)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와 함께 배출 합성수지 용기·트레이와 함께 배출이 어려운 대형완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활동·미술공예·퍼즐·기능성·게임·승용·발사체·역할놀이·악기·운동·유아·블록·모형·자석·기구·교육용·조립 완구 등 ※ 비해당 품목 : 파티완구(가장복, 가발 등), 봉제인형,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완구류는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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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성수지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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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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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류 |
·의류, 잡화 |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매트류, 가죽 부츠, 롱부츠, 바퀴 달린 가방, 인라인 스케이트,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와 잡화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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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지류 |
·1차전지(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등) ·2차전지(니켈·카드뮴전지, 니켈 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등) |
- 전지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전지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전지만 분리하여 전지수거함에 배출 ※ 내장된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제품은 제품 그대로 전지수거함 또는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분리된 전지의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 조치 또는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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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전기·전자제품 |
대형 전기·전자제품 |
- 대형전기·전자제품은 신제품 구입시 판매업자를 통한 역회수하거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이용 또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판매 가능
※ 해당품목 예시 :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양광 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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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기·전자제품(전지내장형 제품, 전기·전자완구, 기타 소형가전 등) |
-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소형전기·전자제품은 제품 그대로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 또는 전지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와 같이 형광등이 포함된 경우 형광등은 분리하고 배출
※ 해당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전기손난로, 멀티탭 등 대형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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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조명제품 |
·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 형광등과 LED는 깨지지 않게 하여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과 LED가 깨진 경우에는 신문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싼 후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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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품목 |
세부품목 |
통합 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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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용용기에 투입 |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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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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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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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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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류(비닐류, 비전기·전자 완구류 등)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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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배출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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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색상 구분 없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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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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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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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의류, 잡화 |
위 1.의 세부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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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1차 전지, 2차 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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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대형전기·전자제품소형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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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품 |
형광등, LED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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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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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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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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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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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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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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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축전지 |
자동차 폐납축전지 |
지차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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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폐납축전지 |
지자체가 지정한 수거장소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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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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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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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원단류 |
섬유 재질 원단봉제공장 등 원단조각 |
의류와 구분하여 물기에 젖지 않도록 전용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는 등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재활용 방법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6).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